[사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하교시간 네차례 무단외출 또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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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으로 네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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