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무기징역 구형에 박수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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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서모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께 복합 임신으로 유산했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유가족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상주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구형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며 “요새 교제살인이 많은데 이번 재판이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사건 직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가 목에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서씨의 범행동기는 임신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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