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 약국 허가, 인근 약사도 소송 가능"…대법 첫 판결
-
4회 연결
본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보건소가 새 약국을 허가했을 때, 인근 기존 약사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 씨 등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며 “신규 약국 허가로 조제 기회가 줄어든 기존 약사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각하
2020년 7월, 약사 B 씨가 C 의원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 등은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밀접한 약국은 불법”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 약국이 사실상 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A 씨 등의 청구 자격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 등의 약국이 다른 건물에 있고, C 의원 처방전 비중도 미미하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다.
대법 "기존 약국도 원고적격 있어"
대법원은 “기존 약국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면, 신규 약국 허가로 조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사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