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조정 결렬…10월 30일 법원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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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고 수익 정산도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토대는 사업 파트너 간 신뢰 관계이며, 이를 파괴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이후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된 현재 어도어는 계약 체결 당시 신뢰했던 회사가 아니다”며 “장기간 소송을 거치며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은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무산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10월 선고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어도어의 행보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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