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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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사진 사하구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잃게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도 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 지원을 받는 한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구청장 측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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