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11월 착공 준비하던 전북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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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조류충돌 위험 부실 평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법적 다툼에서 지면서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는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토교통부)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전북 지역 4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이 2022년 9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공동행동은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군산공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있는데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예산 오·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부지인 수라갯벌의 환경적 중요성, 미군 요구에 따른 활주로 확대 사업 등을 공항 건설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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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 도민 숙원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공동행동, 2022년 9월 취소 소송 제기

1심 법원이 공동행동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을 기정사실화하며 사업 추진의 고삐를 당기던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국제 관광·물류 중심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던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가, 지역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국토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2024년 7월 착공해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화물터미널(750㎡) 등을 지어 2029년 개항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2023년 8월 잼버리 파행 후폭풍으로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용역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다.

애초 전북도는 소송 기각을 염두에 두고 오는 11월 말 공항이 착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이달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수립·고시 등을 이행하겠단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국토부가 지면서 또다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 안팎에선 “올해 안 새만금 공항 착공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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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전북 군산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 김의겸(오른쪽)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육상태양광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김관영 전북지사. 연합뉴스

국토부, 항소 방침…도 “부정적 영향 최소화”

게다가 새만금 공항 건설을 두고 “신속한 착공” “예산 낭비” 등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은 정부와 전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양측 단체의 강 대 강 대립은 이번 소송 선고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만금 신공항 취소 청구를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국토부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보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이 600∼650배 높다”며 “주민은 전투기와 헬기 소음, 유해 물질 등으로 온갖 질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성명을 통해 “전북권 공항 건설은 전북 도민 숙원 사업”이라고 맞섰다. 같은 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이장·통장연합회 등 도내 209개 민간단체 모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시설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오는 25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 판결은 났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게 아니어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은 아직 살아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선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등을 중지하는 법률적 영향은 없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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