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피자집 칼부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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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피자가게 업주 A씨(4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49),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씨(60)와 D씨(32)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직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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