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파출소에 6명 있었지만 갯벌 고립 현장 홀로 출동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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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고(故) 이재석 경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7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 중 실종됐다.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끝내 숨졌다. 당시 파출소에는 6명이 있었지만 내부 규정에 따른 2인 출동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현장 출동 시에도 2명 이상이 함께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날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총 6명이었으나 4명은 휴게 중이었다. 규정상 야간 근무자는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지만, 해경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도 출동은 2명이 함께 나가는 게 맞다”며 “함께 가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오전 2시 7분께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 3시쯤 고립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장갑을 씌운 뒤 육지로 이동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3시 9분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늦은 상황이었다.
A씨는 오전 4시 20분께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돼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 옹진군 영흥면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인의 사촌 형은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 인원을 제때 보냈다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희생으로 끝낼 게 아니라 다시는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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