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란특검 요청 수용…한동훈 전 대표 23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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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정 증언을 남기는 절차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청구를 인용해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이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인신문은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받아내기 위한 절차로, 수사 향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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