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둥이 형제인데…’ 친형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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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유지했으며 특수상해 등 함께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쌍둥이 형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A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 2년 전인 2023년 발생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시절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지르고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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