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현장서 수습 돕다 숨진 정재연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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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스1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60대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정재연(66)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 영월군 각한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승용차와 화물차 충돌 사고를 목격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돌진하면서 변을 당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번 인정에 따라 정씨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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