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소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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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인 12일 오후 2시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다.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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