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에…변협, 변호사 전체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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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전체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3만7000여 명 회원이 대상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객관식 9개 문항과 주관식 1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객관식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 부여 등 크게 3가지 의제에 대한 찬반 및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7일 정부가 2026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한 데 대해서다.
“검찰개혁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법제도는 무엇인지”라는 문항도 포함됐다. 변협은 회원 의견을 취합한 뒤 협회 차원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2022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응답자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는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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