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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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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