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생 자매 성폭행 60대, 돈 물어낼까봐 재산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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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학생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학원생이던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 명의로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채권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라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B씨와 접견하며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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