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무 운다"…한 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그냥 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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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운다는 이유로 한 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0대 어머니는 방임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인 20대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1)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 C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부부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시점과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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