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내란 특검, 피의자 전환

본문

17579387249967.jpg

허석곤 소방청장. [연합뉴스]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허석곤 청장은 오는 16일 자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가 지난 12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허 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

1757938725225.jpg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취임한 허 청장은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허 청장은 소방청 역사에서 두 번째로 직위가 해제된 소방청장이 됐다. 지난 2022년 이흥교 전 소방청장도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허 청장과 함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날 직위가 해제된다. 역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중인 상황에서 이 전 차장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징계는 아니고 직위에서 배제하는 개념”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퇴임·복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 차장 승진·임명

17579387254694.jpg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소방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들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허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소방청 수뇌부의 공백은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대신한다. 김 본부장은 16일 자로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임명된다. 공석이 된 청장 직무도 당분간 김승룡 차장이 대행한다.

한편 소방청은 같은 날 명예퇴직을 선택한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면직 처리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63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