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다" 찜질방서 18만원 떼먹은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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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찜질방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18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 협박한 미성년자 일당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광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겪은 사연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2004~2005년생(20~21살) 신분증을 제시하고 맥주 등을 시켰다.

이후 오후 5시 40분쯤 2009년생(16살) 남성이 앞서 들어간 이들과 일행이라며 찜질방에 합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다. 찜질방 측은 이 남성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두었고, 오후 10시가 되자 "퇴실해달라"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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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러나 남성이 적어둔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퇴실 조치를 거부한 채 찜질방에 숨어있던 남성은 4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 "일행 모두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자신들이 먹은 18만 원어치 술과 음식값을 내라고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일행들도 "밤 10시가 넘게 미성년자 상대로 영업하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식값만 안 받으면 조용히 가겠다"며 협박에 가세했다.

찜질방 직원은 이 협박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하고 퇴실 조치했는데, 종이를 받고 보니 이름 난에 조롱하듯 '메롱'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일행에게 따져 물었으나 욕설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A씨는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며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털어놓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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