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성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통일교 1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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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구속 요건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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