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해" 하루 60통 전화 스토킹…이런 공무원 앞으론 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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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예방 포스터. 뉴스1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앞으로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바뀐 징계령의 핵심은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 등을 다른 사람의 몸과 합성한 가짜 영상)을 이용한 공무원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상 ‘기타’ 항목으로만 다뤘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런 사정으로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놓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공연(公然)음란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 역시 기타에서 별도 항목으로 뺀 뒤 파면→감봉까지 수위를 구체화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스토킹도 그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포함돼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다. 이에 전적으로 인사(징계)위원회 판단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딥페이크처럼 징계수위가 세분·구체화됐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1.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 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
#2.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사랑한다”며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스토킹) 행위 역시 앞으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회식 후 상급자가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해 정직에서 감봉 징계에 처하게 된다. 또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정직, 감봉)도 신설했다. 물론 형사 처벌은 별개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처리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는 중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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