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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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 등 포인트로 환불 받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5만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불 비율이 현재 90%에서 95%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9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유형(모바일ㆍ전자ㆍ온라인) 상품권 표준 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가 떼어가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신유형 상품권은 금액대에 따라 다른 환불비율이 적용된다. 우선 액면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으로는 지금처럼 90%만 환불 받을 수 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커피, 치킨 등 상품으로 교환되는 기프티콘 같은 물품 제공형이 많다. 반면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95%까지 현금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재 환불 비율을 유지해 상품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각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적립금으로 환불 받을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상품권 금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커피, 치킨 등 상품으로 교환되는 기프티콘 등에도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보전할 수 있고, 사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적립금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할 경우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기업 등이 진행하는 이벤트의 사은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함께 온라인문화상품권, 페이코 등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10곳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비회원인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충전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현금이 아닌 적립금ㆍ포인트로만 돌려주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9개 회사의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고, 환불비율을 늘리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안도 자사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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