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범행 인정…이유 묻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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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20대 여성 틱톡 크리에이터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수원지법은 16일 오후 2시 30분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차량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8차례 정차하며 동선을 복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다음날인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초반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여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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