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이견 못 좁힌 서울 버스 노사…조합,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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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노사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 조합·사측)이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 등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 버스 조합에 따르면, 조합 산하 3개 버스 회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 노조)이 주장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담겨있다.
조합 “상여금, 정기적·일률적 임금 아냐”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스1]
음주·사고·민원 등을 반영한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버스 조합은 “단체협약 22조를 통해 서울시 버스 노사는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고, 실제로 근무 성적이 저조한 0~5%의 운전기사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운전기사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여기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률성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결국 근무 성적이 저조한 운전기사는 못 받는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버스 조합은 “준공영제하에서 버스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성과이윤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개인의 운전 행태를 관리·평가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의신청서에는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간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땐 월급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분모인 기준근로시간이 커지면 시급은 낮아지고, 기준근로시간이 작아지면 시급은 높아진다.
현재 서울시 버스 노조는 시급제를 기준으로 기준시간을 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시간수는 176시간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시급은 2만2727원이 된다.
버스 조합 측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엔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월급제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준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시급은 1만9139원이 된다. 시급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연장수당·야간수당·퇴직금 등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급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라서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1.5배를 곱한다거나, 퇴직금은 시급에 따라 달라지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는 부당해”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운전기사들이 버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이의신청서에는 버스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 버스 노조는 지난 4월 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8일 서울시 3개 버스 회사에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2월·3월분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버스 조합은 “2025년 임금및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 버스 조합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6일 본교섭도 노사가 협상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임단협 11차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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