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 시작…재판부 "특검법 따라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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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재판부는 매주 1회 공판기일을 열면서 재판을 신속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로운 변호인을 구해서 공판을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며 “기록을 새로운 변호인에게 인계하고 사임할 것이므로 의견 진행은 부적절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2일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재판 지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특검법에 각종 신속재판 규정이 있다”며 “재판부도 그에 맞춰 재판부도 신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1차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어 매주 월요일마다 주 1회 재판을 갖기로 했다.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진행키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무회의 소집 전 대화를 나누며 손가락으로 ‘4명’‘1명’등을 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영상 시청 시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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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을 미리 받았고, 내용을 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해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을 요청하며 절차상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및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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