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신사법 시행되면 한의원 두피문신 금지?…뿔난 한의사들 “차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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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제2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참가자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눈썹문신(PMU), 두피문신(SMP), 피부미용(MTS)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문신사법’을 두고 한의사들이 “의료 직역 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한의사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두피 문신 등의 시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서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면허를 신설하고, 국가시험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는데, 30여년 만에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한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에 문신사 면허 소지자 이외에 문신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 한정하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무면허자의 문신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인 제10조1항을 통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했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에는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2항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의료인’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제2항1호는 ‘의사’만 가리킨다. 즉 문신사 면허 소지자 이외에는 의료인 중 의사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국회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15일) 서울시한의사회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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