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나경원, 법사위원으로서 부적절…국회법 따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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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수 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는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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