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영난 자영업자 세금 납부 미뤄준다…납부 카드 수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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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4년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0)씨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줄고 식재료값까지 급등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세금을 낼 돈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세청은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기업 등은 최장 9개월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납세자들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변경 등을 통해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약속한 '친(親) 납세자 세정'의 일환이다.
우선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기업 등은 최장 9개월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나 이전 3개월과 비교해 15% 이상 상승해 경영이 곤란할 때 적용된다. 필요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야채, 고기 등 신선식품을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주요 재료는 1개 품목이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2개가 40%, 상위 3개가 50% 이상을 차지할 때로 한정된다.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일 경우 단가 상승폭을 합산해 산정한다. 예컨대 김치와 돼지고기, 쌀 등의 재료비가 전체 재료비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김치찌개집이라면 이들 세 품목의 총 단가가 전년보다 15% 이상 비싸졌다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압류ㆍ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담보(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음식ㆍ숙박ㆍ소매업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고 있다.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도 전년 대비 매출이 줄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영세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신청하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현재 0.8%인 수수료율을 0.7%로 낮춘다. 특히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종전의 절반 수준인 0.4%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국세 250만원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9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민생지원 조치”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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