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에 여당 ‘국회 몫’ 삭제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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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몫 추천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독소로 꼽히는 조항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현재 사법부에서 우려하는 게 추천위 때문이 아니냐”며 “정당이 추천하는 조항은 들어내되 다른 객관적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가 국회 몫이 포함된 추천위에 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하자 이를 일부 수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내란특별법안’은 특별영장 전담 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추천위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추천위 구성 및 후보자 추천 구조 때문에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도 편향적 재판부 구성의 우려를 키웠다.
당내 강경파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로부터 강제로 사건을 빼앗아 내란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를 법원 내 인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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