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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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의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바탕으로 통일교 대선자금 1억원의 종착지와 사용 내역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대선을 도울 테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에 대한 1억원 전달은 통일교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같은 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은 다이어리 메모와 함께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1억원 현금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현금다발 사진은 통일교 재정국장이던 윤 전 본부장 부인이 권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집중 부각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또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의 주장은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사들의 속 좁은 이야기고, 실제로는 (정치가) 그렇지 않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무죄를 받은 강원랜드 수사)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1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동시에 통일교의 추가적인 물적·인적 대선 지원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권 의원의 대선자금 1억원 수수 경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이 돈이 실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전달됐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교 자금이 대선 캠프에 전달됐다면 윤 전 대통령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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