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 40년지기 보은인사? 李 굉장히 냉정" [취임 첫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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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는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냉정할 정도로 부채 의식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김성태 객원기자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완규 전 처장이었다. 정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할 때 법제처의 견제 기능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의 면책 기구”라는 비판도 나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런 법제처의 수장으로 또다시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다. 조 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이 있다면 이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은 인사’라는 비판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부채 의식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 7월 취임식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청법 하위법령 등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제처가 견제를 못했다.”
- 가장 문제였던 ‘시행령 통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개 범주로 줄였고, 2022년 2개로 줄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법률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처장은 지난 10일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선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 조 처장은 “발굴한 사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정부도 ‘시행령 통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 “법제처도 정부 부처 중 하나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법무대리인 성격도 있어 최대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이 있다면 이견을 제시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된다. 법제처 내에서도 담당자들이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면 불안할 것 같다. 대통령과 법제처장의 관계도 같다.”
- 이 대통령과는 40년 가까이 된 사이다.
- “사법연수원 1년차 때 이전엔 없던 노동법학회 등이 만들어졌다. 나는 노동법, 사회법에 관심이 많았고,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 같은 학회에서 공부했다. 연수원 시절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동 3법을 준비하는 일도 같이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기승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려고 할 때 반대 서명할 사람을 모으는 일도 함께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인터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처장은 “국무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며 이 대통령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 이 대통령은 과거에 어땠나.
-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 인상적이었다. 문병호 전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당시 기수 모임을 해도 이념, 운동권 이런 것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을 바꾼 문 전 의원 등을 보면 이념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 이 대통령과 가까워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 아닌가.
-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 때부터 알았으니 내 소신과 가치관을 잘 알고, 법조계 내에서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본 모습 등이 종합됐을 것이다. 법제처 업무가 판사 업무와 유사한 측면도 많다. 외부에서 온다면 법관 출신에게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싶다.”
-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 “이 대통령 성격을 많은 사람이 잘 알 것이다. 냉정할 정도로 부채 의식이 없다. 이 대통령은 ‘보은 인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냉정하다.”
조 처장은 자신이 내정됐을 때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이 지난 7월 부임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대통령은 그의 참석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뒤에 도시락을 먹으며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조 처장이 있더라”라고 말한 일화를 조 처장은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날에도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10개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조 처장은 취임식에서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일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제처의 역할은 뭔가.
- “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 등에게 일의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같은 경우에 법제처에 검토 요청이 오고 1차적인 정비를 지난 주말 사이에 다 했다. 차장부터 사무관까지 나와서 일을 했다. 그럴 정도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최근 정치권의 삼권분립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 최근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나.
- “법원에 설치될 내란특별재판부 후보자를 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에서) 최종 담당 판사를 선정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 법제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에 관해 말하긴 어렵지만, 내란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법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한 지귀연 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에 여당이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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