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이름팔았던 판사와 마주한 사기꾼…"내 이름이 왜 더러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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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친하다는 거짓말로 억대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63)가 마주한 재판장은 공교롭게도 과거 허위 친분을 내세워 이름을 팔고 다녔던 판사였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과거 형사처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통해 A씨가 자신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재판장은 A씨에게 “다시는 제 이름을 더러운 곳에 올리지 말라”며 검찰 구형량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특수부 검사·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형사 사건에 휘말려 곤란한 처지에 처한 인척 B씨에게 접근, 뇌물을 줘야 한다며 1억3900만 원을 여러 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자신이 포함된 법조계 인사들과의 거짓 친분을 앞세워 벌인 동종 사기 범행을 알게 됐다. A씨는 장 부장판사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배당하는데, 우연히도 과거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 A씨의 재판을 장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 고위직과의 거짓 친분을 미끼로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가로챈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A씨가 제 이름을 팔아서 재판받은 그 사건의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를 팔지 말라. 내 이름이 더러운 곳에 올라가야 하느냐. 내가 이 재판을 맡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것 아니냐”며 “당신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제가 1억여원 이상 받아갔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냐. 세상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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