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투입 장병 52% “심리적 부담”…인권위 “인사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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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출입국를 봉쇄한 모습. 전민규 기자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했다. 부담을 경험한 장병 4명 중 1명은 자신이 계엄에 동원된 사실 자체에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를 근거로 이달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5~7월 인권위는 계엄 관련 장병의 트라우마 발생 여부와 인사 부당 처우 등에 대한 면담·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파악한 결과 계엄에 투입된 장병 총 1528명이었다. 이들 장병에 대한 설문(407명 응답) 결과, 응답자의 52.1%는 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26.3%(이하 복수 응답)는 ‘계엄 투입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했고, 25.1%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부담’을, 22.1%는 ‘이웃 등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지목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도 20.1%,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17.7%였다.

계엄 이후 국방부나 부대가 주관한 심리검사가 ‘도움이 됐다’고 한 응답자는 29.2%였다. 33.4%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했고, 37.4%는 심리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4%는 계엄에 따른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했다. 부당한 대우로는 진급 누락, 계엄 다음날 정상 근무 실시, 안 좋은 시선, 초과근무 미소급 적용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동원된 사실만으로 포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 조치 시행 ▶투입 장병에 대한 행정 조치 여부 등 신속 결정 ▶간부 양성 과정과 보수 교육 시 군의 정치적 중립 교육 확대·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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