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 기업, 대출 어려워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본문

17580901401997.jpg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사법적 조치도 강화되는 만큼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신용평가 불이익

앞으로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 심사에서 주요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고,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킨다.

주택금융공사(PF 사업 심사)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점수를 5∼10점 감점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료 최대 15% 할증

보험사 역시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에서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도록 했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안전 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에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차등을 둔다.

공시 의무 강화 및 투자 기준 반영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내려지면 기업은 당일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고 현황과 대응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하며, ESG 평가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6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