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간 교제폭력 112 신고 5건…제주 아파트 연인 살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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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7월까지 관계성 범죄 경찰 관리#술 먹다 말다툼 중 할퀴자 흉기 휘둘러 #“찌른 사실 있지만 잘 기억 안 나“ 진술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6분쯤 거주 중인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범행 후 “큰일 났어요. 빨리 출발하세요”라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좌측 쇄골 부위를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 중 B가 나를 할퀴었다”며 “찌른 사실은 있지만, 자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날 집을 나와 연인의 집을 찾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지난 6년간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112신고가 9건에 달했다. 그중 교제 폭력이 5건이었다. 이 중 4건은 현 피의자에 의한 폭행 건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종결했다. 1건은 가해자·피해자 쌍방폭행이었다. 둘 다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종결했다. 9건 중 나머지 4건은 고성방가 등이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계성범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관리 대상자였다가 해제됐다. 경찰은 B씨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없었고 경찰연락을 회피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관리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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