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1년 3개월 더...성동은 빠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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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들 구는 지난 3월 6개월짜리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초 이달 말 해제를 앞뒀으나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지정 기한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다”며“또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 한 결과 강남3구,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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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토허구역 내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각각 6㎡,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일체 금지된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갭)만큼만 투자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사 놓고 살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 때에도 7%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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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 8곳(총 44만6780㎡)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신규지정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10㎡),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1㎡),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8㎡),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가 해당한다.

한편 이번 토허제 지정에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성동구는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성동구를 토허제로 묶으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마포와 동작·광진·강동구 등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비상시에 쓰는 비상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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