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내연녀 스토킹하고 ‘명예훼손’ 현수막 내건 40대 실형

본문

17581007790649.jpg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내연 관계였던 B씨가 관계 정리를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협박성 발언과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또 ‘내연 관계를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과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B씨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에게도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5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