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만난 언론단체 "25일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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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를 만나 언론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언론 단체들은 민주당에 이른바 배액 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목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언론개혁 법안 관련 처리 일정을) 9월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 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재영 PD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당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당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중과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도 해당 법의 대상이 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허위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보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 ▶사실 보도의 내용이 허위 내지 조작 변형으로 이뤄질 것 ▶허위 보도임을 인지 ▶법익 침해 의도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고의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배액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존폐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며 "나아가 일반 명예훼손죄를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회적 논의도 있어서 이런 것이 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으니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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