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대검에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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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계호를 맡았던 교도관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해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연어회덮밥·연어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이 김 전 회장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외부 음식을 반입한 사실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 공간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수시로 모인 정황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조사실 접견 의혹 ▶당시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진술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술파티와 회유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지난해 수원지검이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고, 경찰 수사도 수개월간 진행됐으며, 재판에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술자리 회유 정황을 확인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 착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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