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살인' 부인하더니…병원장·의사, 첫 재판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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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사진 유튜브 캡쳐

36주 차 산모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키고,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 20대 산모 권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병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브로커들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심씨는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만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씨에게 900만원을 건네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권씨 측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견서에 윤씨와 심씨로부터 수술이 제왕절개로 진행된다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은 게 없다고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수술 방법 등 고지가 없었다면 윤씨와 심씨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윤씨 등에 해당 주장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윤씨 병원에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챙긴 브로커 2명은 기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주차 산모를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전화 업무 등만 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권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윤씨·심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려고 한다"며 "구속 피고인들이 있으니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와 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권씨와 브로커들은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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