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자 두 개가 부른 재판…법정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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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와 법정 안팎에서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두툼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으로 가져온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건 장소는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또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를 갖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머리를 긁적이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 모두의 신문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물류회사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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