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에 반발심…순간 성적 충동" 대낮 여고생 납치하려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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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대낮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추행약취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잡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범행 미수에 그친 A씨는 도주했다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 바람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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