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형배 "내란재판부 논란 지속될 것"…위헌 땐 기존 재판 무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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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인지에 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뜻이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되거나, 헌법소원의 결과로 위헌 결정이 나면 기존 내란 재판의 결과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문 전 대행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尹구속취소 인용 결정, 보통항고 해야"
문 전 대행은 내란 사건 재판부들이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재판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거론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 지 부장판사가 지난 5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지난 후에 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을 이어받아 공소 유지 중이다.
특검팀 "尹 구속돼 항고 실익 없어"
특검팀은 문 전 대행이 거론한 항고는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항고 기간(일주일)이 도과한 후에 항고할 수 있느냐에 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안 된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항고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구속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특검이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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