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문회 앞둔 '띠지 분실' 담당 검사, 당시 수사관과의 대화 공…

본문

17581894985272.jpg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나온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 담당 검사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18일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재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22일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공개하는 것이 관련된 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청문회가 진실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당시 압수계 수사관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저희 부족했던 업무 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료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검사는 당시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원형 보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검사가 올린 자료에 따르면, 수사팀 이주연 계장은 지난 1월 9일 띠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당시 사건과 압수계에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띠지와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묻는다.

이에 남 수사관은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압수계에는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 검사도 같은 날 남 수사관에게 압수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압수물 수리 명령 및 확인을 받을 때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며 업무매뉴얼을 요구했다.

이후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최 검사는 다시 "원형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과장에 보고해 올바른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17581894987734.jpg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경민 수사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후 답이 없자 최 검사는 이튿날 사건과장 박모씨에게 직접 "띠지 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원형 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쪽지를 남겼다.

같은 날 남 수사관은 이 계장에게 "계수 후에 띠지는 다시 묶으시고, 한국은행 바코드가 있는 한국은행 바코드가 있는 사용권도 다시 비닐 포장하셔서 압수계로 인계해주셨냐"고 물었다.

이 계장은 "그때 띠지 없는 현금만 계수기를 이용해 계수했고 띠지 있는 현금은 저와 최선영 계장이 손으로 계수했다"고 답했다.

남 수사관은 "수리한 수사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여쭤본다"며 "한국은행 바코드와 함께 랩핑돼 있던 현금은 포장 상태 그대로 압수계로 인계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 계장은 "한국은행에서 포장되어서 나온 것이었다"고 답했고, 남 수사관은 "수사에 지장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 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다음부터는 원형을 보존하도록 인수인계하라'고 전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입법 청문회에서 박건욱 부장검사가 띠지 분실을 알고도 담당 검사가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띠지 분실 경위를 추궁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7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