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내년부터 56·66세 국민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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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내년 국가검진으로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COPD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폐가 망가질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환자가 많다. 국가검진항목으로 도입해 조기 발견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COPD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금연서비스ㆍ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COPD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 환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 가운데 당뇨 의심 환자의 경우,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항목 중 의학적ㆍ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 11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내년 국가검진으로 첫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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