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 무죄…1심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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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동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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