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분의 철퇴" 판사도 울었다…'진도항 가족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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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철퇴 내비쳐 대가 치러야”

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지난 6월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승용차를 이용해 두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옛 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지씨가 바다에 빠진 직후 범행을 후회하고 곧바로 구출했다면, 바다에 나오자마자 구조 요청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응분의 철퇴를 내비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직전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 1분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고인 지씨도 재판 과정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처자식 물 속에 두고 혼자 헤엄쳐 탈출

지난 6월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일가족 3명이 탑승한 차량이 해상으로 인양되고 있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지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공포심을 느끼고 열려있던 차량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지씨는 카드빚 등 2억원이 넘는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청 조사를 받았고, 구속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자 가족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남겨진 두 아들이 부모 없이 생활하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부부는 지난 5월 30일 “가족여행을 가자”며 하교한 두 아들을 데리고 무안군 모 펜션에서 하루를 숙박했다. 이후 진도를 거쳐 이튿날 오후 10시 30분쯤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때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에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검색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선처 탄원서, 말이 되느냐”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혼자 빠져나온 피고인은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해야 된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장의 선처 탄원서를 본 재판부는 “이런 탄원서를 써주는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출자엔 피고인 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탄원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됐느냐”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씨의 형에 의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작성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두 아들은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는 등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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