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역 살인 예고' 허위 글 올린 남성…法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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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가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자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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