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성만 2심 무죄…"다른 혐의로 수집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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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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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동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 수사 때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별도 범죄 혐의로 압수한 증거 배제"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공범은 징역 2년 확정…재판부마다 제각각 판결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은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다. 지난해 8월 1심은 녹취록을 정당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이 연루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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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대표의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녹취록 인정이 처음 깨졌다. 당시 재판부는 송 대표가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만 유죄로 봤고,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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