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먹다 잠들자 몸 만지고 찰칵…클럽서 만난 40대, 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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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1대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술을 마시다 잠들자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 가기 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같은 해 12월3일 새벽에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C씨와 70대 여성 D씨의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창문이 닫혀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A씨는 주거 침입 미수 후 20여분 뒤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10여분 동안 주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들은 A씨가 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달 만에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 특수절도 미수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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