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세탁기 꺼버리자 격분…아들에 둔기 휘두른 아버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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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아들을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세탁기를 돌리다가 아들 B씨(30대)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리자 이에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휘둘렀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욕설하자 격분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팔과 손등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쳤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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